법률
남들이 못하는걸 대행해서 받아주고 소정의 수고비
사기당한걸 경찰도 변호사도 공정거래위원회 카드사 등등 다 못받는다했는데 아시는분 소개로 사기당한 비용의 10%만 주면 받아줄 수 있다해서 받았습니다.
믿기지도 않고 아무튼 받았는데 전혀 잘못됐다 생각도 안하고 고맙기만 한데 이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둥 말도안되는 욕을 먹고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다는데 저같이 도움받고 고마워 하는 사람들이 사실확인서 작성해서 도움드리면 그런 욕하는 사람들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분이 해주신거라곤 대신해서 내용증명 써주신거랑 공익목적으로 커뮤니티에 피해사례글 작성을 본인이해서 사기업체들에 고소당한것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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