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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진행 상황 알 수 있는 방법 알려 주세요
당사자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없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야 하나 사건 진행 중이라면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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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헷갈립니다
하나의 사실관계 아래서동일인이 저지른 범행이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내용이 상이하면 구분하여도 됩니다.
노란불일때 급제동으로 멈췄을때 정지선을 넘어가면 위법인가요?
황색신호에 진입하다 멈춰선 경우 신호위반 여부는 황색신호 당시 정지선을 넘어섰는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사고 발생 시 정지한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자해공갈죄로 역고소할수있나요??
일단 고소당한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마무리한 후에, 무고나 공갈로 고소하시는 것이 절차면에서 적절할 것입니다
민사 고소비용 어느정도 드는지 알 수 있나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이고 후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둘다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 선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킥스 관련 문의 드려요!!!!!!!
상대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는게 아니라면,아직 피의자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살고있는집이 낙찰 되어서 낙찰자와 통화를 했어요.
인도명령의 경우 낙찰 후 신청 시 1개월 내로 진행될 수 있고 이때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합니다.합의서 작성해 이사비 등 지원받아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했을 때 피고인이 제 배상명령신청서를 볼 수 있나요?
해당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되고,열람 등사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제외된 채로 제공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서면 반박의 반박의 반박 여러번 제출 가능한가요??
준비 서면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 서면에 반박하는 것이라면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판부도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게 불법인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권리금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명문에 명시된 바 없어 대법원 통해 판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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