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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라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노란불일때는 운전자가 선택해서는 안되고 멈춰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만약 노란불에 멈춰서 정지선을 넘게되면 정지선을 넘었으니 법에 걸리게 되는건가요?
또 넘어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상대방 잘못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정지선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정지선을 상당부분 넘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줄 정도라면 그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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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황색신호에 진입하다 멈춰선 경우 신호위반 여부는 황색신호 당시 정지선을 넘어섰는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정지한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