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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별도로 제 3자 명의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할 때, 별도로 지상권설정도 가능한가요?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지상권(이미 건물로 점유중이느로)보다는 옥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보이고,계약 내용에 따라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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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메시지 요구 통매음 성립되나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상대에게 응할 수 밖에 없는 관계였는지 거부할 수 있었는지,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경위 등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과연 지연이자는 누구의 몫인가?답답
임대인으로서는 지급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 공탁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탁할 수 있고이때 발생하는 지연비용은 임차인과 채권자 사이의 문제로 보입니다.
삼춘 빛 재산상속포기 이거 온가족들이 해야하나요?
삼촌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권자가 상속퓨기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나 부모가 그 대상이 되므로 상속포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몇년전 마약 권유 한 상대 고발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마관법위반의 마약 증여 내지 판매가 문제될 것인데 이미 몇년전이고 본인 사건 정리되었다면 증거자료 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탄원서라는 것이 혹시 법정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탄원서는 수량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참고할만하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량적인 판단 대상은 아닙니다.
채권가압류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많이 알려주세요
당장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거나 하여야 합니다.계약의 종료 자체를 가압류채권자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목적물인도 문자로 어떤내용이 포함되면좋을까요
증거로서 명확히 하려면 문자가 아니라 내용증명을 하시는 게 적절하며,해당 목적물을 반환한 점을 입증하는 사진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왜 모든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통해 판결을 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재판부이기 때문입니다.소송당사자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채권가압류에관하여
일단 채권 가압류된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그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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