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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포근한항정살
제가 지급명령을 하기위해 목적물인도를 하려는데 문자로 어떤내용이 있으면 왼벽한증거자료가될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열쇠를 어디에 맡겼다거나 비밀번호를 알리는 등으로 반환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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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증거로서 명확히 하려면 문자가 아니라 내용증명을 하시는 게 적절하며,
해당 목적물을 반환한 점을 입증하는 사진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