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자리 이 곳은 공용 주차자리인가요
해당 주차구역이 사유지인지 아닌지는 등기부나 지적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위 사진만으로는 사유지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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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라는 게 공식적인 절차나 수사 과정인가요?
목격자로 확인되었고 연락하여 유선으로 조사를 마쳤다면 별도로 고지된 바 없어도 참고인으로 조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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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옆에 사람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D가 우연히 들은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한 것만으로는 D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여도 D는 전달한 것일 뿐 그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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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참고인 출석요구서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되고 당시 통화나 대화내역으로 소명하면본인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걸 입증하여 피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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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보통의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위와 같이 마지막 같은 주소지를 가졌을 때 일방이 아직 거주중이라면 그 관할법원에 소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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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비용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판결에 소송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변호사보수나 인지대, 송달료를 그 분담비율에 맞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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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갚았습니다..어떻게되나요?..
피해금이나 변제액 수 고려하면 사기로 판단하는 경우 공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입증하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이ㅣ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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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고발장으로 바꿀수 있는지 여부
그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고소장으로 제출하였으나 고발취지인 점을 추후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되고각하되더라도 고발장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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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소음을 내지 않고 피켓을 들고 있는 것도 집회로 간주되나요?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집단을 구성하여 피켓을 들고 있는 경우 집시법 적용 대상이므로,사전에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집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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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있는데 수리를 안해줄경우 어떡하죠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하자보수 후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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