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의 전화 통화만으로는 공식적인 참고인 조사로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조사 전 공문이나 출석요구서 등을 받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순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선 공식 절차상 참고인은 아닌 셈이에요. 추후 정식 출석 요청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