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면 얼마 정도의 벌에 처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데, 10년 내 재범은 가중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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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범 개인정보 제출 예방 및 처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피싱범이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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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저랑은 관련없는일이겠죠?
본인이 신고받을만한 행동을 한 게 없다면,그리고 인상착의가 비슷해 확인 후 무사 통과되었다면무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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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상명령 신청 안내 궁금 한 게 있습니다
피해금을 변제받은 경우 이를 제외하고 위자료나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나,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위자료도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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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부여하는 발언 및 추측성 발언을 했을 때 받는 처벌
다른 사람들앞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본인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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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서 피해자 열람등사 등 먼저 연락이 와야 합의 등 조율해볼 수 있고,그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그 배상을 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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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채식주의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은것은 인권침해일까요?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점을 고려하면, 채식주의를 원하는 수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교도소 내 규칙 등 고려하면 인권침해라고 보긴 어려우나,사회적 가치관은 변화하는 것이기에 장래에 인권이나 채식주의에 대한 인식의 신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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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를 언급하지않으면 특정성 성립이안되죠?
특정성은 제3자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아이디는 하나의 요소일뿐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불가하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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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빌라에 살고 있는데 방충망 교체는 세입자 부담인가요
협의에 의하여야 정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달리 정한 바 없다면 방충망 교체 등은 내구연한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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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개명신청하면 보통 통과 되나요?
처음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에 대해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따라 보정하여야 원활히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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