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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미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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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상명령 신청 안내 궁금 한 게 있습니다

몇달 전 중고거래 5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를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1년 반 전부터 계속 사기를 치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변제를 받은 상태인데 이미 제 사건이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안내를 받았고 위자료,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안내받은 이상 안내를 받은 내용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 50만원 정도이고 이미 피해에 대해서 배상 받은 경우라면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의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 피해금을 변제받은 경우 이를 제외하고 위자료나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나,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위자료도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액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