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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제3자의 목소리를 변조없이 조롱의 목적으로 삽입
해당 내용을 통해 그 목소리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그게 아니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을 결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튜브에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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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일부반환을 얘기해볼 수야 있지만임대인으로서는 계약만료 전에 일부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타인에 의한 휴대폰 파손?된경우 수리
추후 방문하여 무상 수리된 경우에는,휴대폰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므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교통비 정도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과연 초상권 침해 성립될까요 ????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그 영상으로 피촬영자가 식별가능할 정도로 촬영되어야 하고이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보이피싱 때문에요 제발도와주세요 제발요
해당 벌금형에 대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분납 신청을 하거나, 사회봉사를 통하여 위 벌금형 대체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을 당했는데 너무 무서워요ㅠㅠ
협박을 당하는 경우 결국 더 큰 범행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부모에게 상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협박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에게 왜 투표권을 주는 걸까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며,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할 목적이 있더라도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했는데 이미 등재가 되어있다면??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을 받은 경우,상대방이 이미 등재 신청된 경우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한 진료실에서 다수를 진료를 하는 경우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한 진료실에서 다수를 진료하더라도, 그 진료 내용을 다른 환자가 알 수 없거나 신체 노출 등 방지가 이루어진다면 인격권침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지급약정서의 법적효력에 대해궁금합니다.
당사자가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특약 사항에 구체적인 미이행시의 불이익이나 조치 방법에 대해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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