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중에서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차이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둘다 채권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시까지 유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해당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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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이 경우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일단 가계정이나 SNS 계정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위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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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겠대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ㅜ
"주변 사람한테 말하겠다"가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상대방이 계속 변제하지 않아서 그러한 말을 한 것뿐이고 상대가 오히려 화를 내는 등 실제로 공포심을 느낀 게 아니라면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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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이 정말 안맞는 정책인가요.
의료 수준의 질적 저하라는 걸 주요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결국 다른 전문직역처럼 증원에 따른 파이 감소가 제일 주된 요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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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들끼리 돈거래받을수있나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담녀 당장 변제받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으로 압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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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고 개인 합의는 없었어요
약식명령 역시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나,합의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손해 입증하는 부분이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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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돌려받는방법 알려주세요ㅠ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이 있다면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전 주소나 연락처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당사자 특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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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문의드립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고려하셔야 하고xx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모욕이나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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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2심 승소를 하였고 대법원 상고를2주 내에 해야하는데 상고기간에 승리선언 가능한가
상고했다면 상고심에서 판결이 나온 후에야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2심 판결을 전제로 어떠한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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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할 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은행사에 얘기하여 오입금 부분에 대하여 중재를 요청하여야 하고상대가 미반환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횡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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