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아이들끼리 돈거래받을수있나요
아이가 고1때학교친구가 2년간 소액으로 계속 빌려달라해서 빌려준돈이 총 286만원인데 갚는다고 말만하고 한번도 갚지않고 있는데 그아이는자퇴했고 부모한테 연락하니 못갚겠다고합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그아이는 지금일을 안하고있는상태고 갚을능력이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바, 이를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씁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자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이 동의하거나 추인하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우선 빌려준 금액이 286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금전 거래로 보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채무자 부모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할 상환 등 상환 방법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 부모님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면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와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담녀 당장 변제받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으로 압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