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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시 구두로 협의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서로 통화로 얘기했고 해지 의사를 서로 밝힌 바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데,다만 계약기간이 1년3월에서 1년이 된 부분은 통화내역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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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고의없는 발걸기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학교cctv 보관기관여부와 폭행고소 성립가능한가요?
기존에 다쳐 있었어도 추가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 번이었어도 가능합니다CCTV 보관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주에 해당합니다. 사안은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 빌려간 친구가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친구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등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 시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지급 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별도 판단 없이 소송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이의할 것으로 보인다면 처음부터 소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훼회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같은거 할수있을까요?
이 내용을 제3자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닉네임으로 이용한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진행중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될까여
합의금은 본인의 피해금과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주장하시면 되고 형량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 이상을 합의 받을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는 것이라면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지출될 치료비, 위자료 일실 손해를 고려해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수리비 지급을 구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수신거부를 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숫자로 주고받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연락처를 주고 연락을 거부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안받아도 된다는데 피해자 지인이 사기때문에 시간많이 썼다고 돈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피해자 지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그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상대가 손해를 입증해야 지급의무를 판단할 것입니다.
검사님이 탄원서 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있을까요?
탄원서를 실제로 읽었는지는,담당수사관이나 담당검사에게 문의하는 방법 외에는 없고,탄원서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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