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인용 효력정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헌법재판소법 인용 효력정지는 누가 받아 들이는 건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신청 했다고 하는데요. 신임 대법관을 미리 뽑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헌재가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받아들여지게 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탁핵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인용된 것입니다. 즉 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으로 재판관 6명인 상태에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선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판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건 심리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대법관의 경우 기존 대법관의 임기 만료 전에 미리 신임 후보자를 추천받아 진행하나 보통 그 임기만료와 신규임용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