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탁핵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인용된 것입니다. 즉 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으로 재판관 6명인 상태에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선출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