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사기 당했는데, 거래 물건에 따라 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물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 거래.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죄만 문제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바람을 한번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사건에서는 불륜을 한번 용서하였다가 재발하여 상담을 받는 의뢰인이 제법 있지만 결국 인간관계는 당사자가 만들어가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5.0 (1)
응원하기
다른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제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 형사벌금형 이후 민사로 소장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유죄혐의로 인정되었다면 백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전자소송에서 기본 답변서 양식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3.0 (1)
응원하기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보수를 완료하였고 실제로 공사에 이용하였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지급 명령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온라인으로 암표 판매 및 구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법 개정에 따라 일반 판매가를 상회하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부 스포츠 관련 티켓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4.0 (1)
응원하기
헤어진 남자친구가 커플링 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로 얘기한 것 역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예기간에 함께 구입한 커플링이라면 그 이후에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주겠다고 하였다가 번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조인이 생각하기에 피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받고도 사과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 케이스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관련 사례가 부족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자칫 잘못하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옛날 N번방 처벌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벌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정하고 있지 않고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그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라인영상구매후 아청법 신고 협박 받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구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위 대화 내용 고려하면 결국 상대방은 판매 의사 없이 처음부터 합의금 목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