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물 등으로 협박하는 행위 또는 이로써 의무없는일을 하게 한 경우 1년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