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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후 종이로 송달받아야되나요???
약식명령이 내려진다면 그 이후 판결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게 되고,그때 정식재판을 말씀하신 기간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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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경매 받았습니다..근데 원래 살던사람이 나가면서 건물을 박살내고갔어요
형사법적으로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즉각적인 법적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처벌불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본인이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조건을 걸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누가봐도 피싱범죄같은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해당 사이트 자체가 정상적인 주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최근 그러한 수법으로 피싱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럿이 있는곳에서 다른사람과의 통화내용 녹취를 튼게 무슨 법에 해당될까요?
상대방 동의 없이 그러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리속행, 불속행 도과 기간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그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피부과 위약금 내야되는 걸까요?
개시 전이라도 위약금을 제외하긴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서명을 하였다면,다만 정가를 기준으로 한 공제 기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와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 내용을 통해 본인의 이목구비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사진이라면 모욕이나 차상권침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피싱 사기 하는거 맞죠?
최근 유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이해하신대로 그 어플이나 도메인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어떠한 법률인가요?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나 부상자 및 그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고,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처럼 어느 정도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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