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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유포와 사실적시로 형량이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명예훼손 행위가,
양측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하여,
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불분명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그 가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사실로 믿었는가, 그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며, 양형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적시로 의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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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결국 사실로 보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즉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사실라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서는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거 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