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후 사후지원에 따른 이행의 의무 여부
계정 판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다르고,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할 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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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 폭행일때 더 많이 맞은사람이 처벌을 덜 받나요?
각자 처벌이 문제되는데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정도가 달라지지 않고상대가 많이 다쳤다면 상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더 처벌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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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소나 공무원에서 업무 중 작성한 것이 일단 공문서이고, 개인이 단순히 작성해 제출했다면 공문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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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사기.협박죄가 해당이 되나요?
서류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허위이고 누가 누구의 지시로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바로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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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백만원 범위 내입니다.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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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형 자동세차기 사고가 날 시 조치방법?
드라이브로 놓은 것이 이용자 과실로 보이고,고지된 판넬이나 기존에 이용해본 경험 등을 고려하면 이용자 과실이 주된 사항으로 보이지만, 미고지한 부분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보험사 연락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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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 이혼신청시 꼭 법원에 가야하나요?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이나 그 이후의 의사 확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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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와 고등학생 자녀 데리고 이혼
양육비는 성년까지만 지급 대상이 되고,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성년 자녀와 미성년자녀 한 명이 같이 산다고 반드시 그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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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한달 미납됫어요 ㅠ
변제금 미납이 최초로 1회 미납한 것만으로는 당장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가능하면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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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위 1~12호가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특법 적용이 제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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