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하에 도배/장판 진행 할경우, 계약해지시 원복의무는?

임대인 동의하에 도배/장판하기로 카톡 내용이 남겨있고, 유선통화한 내용도 남겨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짐을뺄시 기존처럼 원복 해놔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하에 도배 장판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추후 원상회복하기로 협의하였거나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원상회복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