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종이빨대에 대한 규제가 이제는 다 풀린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규제는 작년 11월 경 무기한 연기한 이래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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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997년 집행이후로 사형 선고는 가능하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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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 때문에 주변에 불이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핀 후에 제대로 끈 상태였다면 그것이 다시 점화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불이 붙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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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이 자기맘대로머리를자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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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다만 최근 대법원은 흰색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다 발생한 사고가 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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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년 재계약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요청에 따라 1년만 연장하고 그 이후 계약 해지된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별개로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하는 것이라면 세급 체납 여부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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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형물에 사기 당한 청도군, 관련자 징계는 '시늉만' 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만약 해당 관계자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위 사건에 이르렀다면 중징계가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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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경우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시에도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도 상대방 동의 없으 위치를 추적하거나 녹음하는 건 엄연히 통비법위반이 해당하며,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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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뉴스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법률개정을 강화한다고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영상물이 해당하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아청물나 성착취물과 달리 시청이나 소지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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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범인못잡으면 수사종결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고 증거가 미흡하다면 곧바로 종결된다기보다 미제사건 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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