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상품 보내면 입금하기로 했는데 입금을 안하고 반품한다고하면
수령해갔다면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요구하는 부분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대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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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당했고 사기범으로부터 협박 스토킹성 문자메시지를받았는데 추가로 첨언하려합니다
다중피해사건이라면 일단 피해자등록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실 수 있고, 그때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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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 하위 법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우리 법체계는 헌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 있고,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화된 내용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다만, 법률 내에서 특별한 사항을 규율한 법률은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어 상하위 구분과 다르지만 적용에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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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관련 고소하고싶은데 조작합의서 받은 근로자에
작성자분이 아닌 해당 근로자와의 퇴직금 지급관련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그 작성권한이 있는 근로자나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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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작성자분 동의 없이 휴대폰을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문제되고,이러한 내용을 유포하거나 유포로 협박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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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그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이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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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상속포기에 대해서는,해당 심판청구서를 직접 상속인이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판단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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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국회의원은 안될거 알면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선거는 본인을 공공연히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고 다음 공천을 위한 초석도 될 수 있기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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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환불 거부나 단순히 택배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처음부터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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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00석이상 되면 개헌할수 있는건가요?
국회의원 의석수가 총 300명이므로200석 이상이라면 야당이 같은 투표 내용을 행사한다는 가정하에 헌법개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임기 단축의 경우, 헌법을 개정하여도 당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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