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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임니다. 반대편 차선 꼬리 무는 애들한테 트라우마 심겨주고싶네요. 다 지나갈 때까지 경적 + 수십번의 상향등 괜찮나요?
아니면 법으로 안걸리는 횟수가 몇번 몇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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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유 없이 상향등을 사용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등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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