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와 같이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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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양육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산정은 각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정합니다.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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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이라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칭 개식용 종식법은 2024. 2. 6. 제정되었고 2027. 2. 7.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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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헤어지고 자꾸 찾아오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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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비 욕설후에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쌍방 모두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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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주요 범행에 대한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이었고 양형면에서도 재판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전자에 대한 개선은 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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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와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나 일방이 크게 기여한 게 아니라면 기여도는 비슷하게 인정되기에 혼인기간이 길수록 5:5로 재산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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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를 긁고 몰래 가면 어떤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다면 비교적 처벌이 경미하게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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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자신을 뒷담화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3자에게 본인에 대하여 뒷담화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또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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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고 쌍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맞고서 화가 나서 상대방을 때렸다면 당연히 정당 방위는 인정되기 어렵고 서로 폭행이 문제됩니다. 강제추행을 고소하더라도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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