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육권도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을 혼인중의 형성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여 기여도를 산정 후 분할을 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전 개인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양육이나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일정한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Fhh8n381Nus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와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이 크게 기여한 게 아니라면 기여도는 비슷하게 인정되기에 혼인기간이 길수록 5:5로 재산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