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카톡 내용 삼자에게 공유
해당 업무 내용을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기 위하여 팀장이 소통한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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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매입 사기꾼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정을 받고도 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정 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정 명의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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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를 당할 거 같은데, 처음이라 심한 처벌일까요..?
위와 같은 표현을 연속적으로 하였다면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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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온라인)
어떠한 내용의 욕설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의가 없는 점,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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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합의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선변호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본인이 대응하고 싶다면 변호인을 별도 선임해야 하고 합의금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하는 경우 별도 선임료가 발생할 것입니다.형사 고소에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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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 떨어져 있어 관리를 못해주던 제 땅을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유지이므로 해당 사용행위를 제한하는 표지를 남겨 두시고그럼에도 이용을 계속하는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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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전자소송으로 신청시 법원선택
지참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 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채무자 내지는 피고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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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선거사무와 무관한 자가 벽보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선거사무와 관련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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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견 분양 알아보는데 책임비를 달라고 하내요.
책임비는 경우에 따라 무등록판매업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그 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자를 처벌하진 않습니다.개인 간 거래로 책임비를 지급한 경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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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도난당한 카드 범인을 잡고싶은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 및 고소는 본인 관할 주소지에서 가능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범행지인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신고는 명의자가 본인이고 피해자도 본인이라면 가족이 대신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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