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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당시 들어온 사람이 여자친구와 본인밖에 없었다면 침수나 허락 없는 출입에 대해서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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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에 성립되나요???!!!!
상대방과 다투다가 서로 화가 나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뭔지 잘모르겠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2심에서도 국선 변호인일 선정해주는 경우에는 함께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 처벌가능할까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쉽지 않아 보이
친양자 입양시 남편의 능력도 많이 좌우가 되나요?
친양자 입양시 부부의 전반적인 재산 상태나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요소도 영향을 끼칩니다.
전화 상담원 입니다.통화중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녹취록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1대 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정도가 지나치고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고정하지 않고 차에 태우면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강아지를 안고 타거나 운전석에 함께 두고 타는 것이 문제될 뿐 별도로 유아 등과 같이 고정시키거나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볼 때마다 궁금한 건데.
알리바이가 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사 등 타인을 이용한 게 아니라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인적 증거를 통해 알리바이가 확인된다면 어느 정도 의심스럽다면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을 보러갔는데 물건이 파손되었을때 배상해줘야하나요?
해당 선반비용을 본인이 열어보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본인에게 어느 정도 원인이 추정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과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본인은 원래부터 그 선반이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항변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기 1인분 무게의 법적 근거는 없나요?
1인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으로 정하여 그 수치를 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어느 정도 상식이나 해당 가게의 재량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 법적 근거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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