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의자가 구속중인데, 민사를 생각중입니다.
1억이 넘게 사기 피해를 당해 개인회생 중입니다.
진정서 제출 후 몇달이 지나, 최초 접수한곳 경찰께서 전화주셔서 잡혔다고 하는데요,지금은 잡혀서 교도소 라고 하며, 범행 전부 인정했다고 합니다.
후에 형사재판 이후, 민사를 넣어봄이.어떻냐는 변호사 사무실의 답을 듣고는 궁금해 글을 올려봅니다.
민사를 걸고, 지급명령이 떨어져서 갚으라고 했는데 갚지않을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같은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 효력이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교도소에서 현재 복역 중인 상태에서 부터 효력이 생긴다면
이것은 지금 걸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출소 할 때를 기다려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