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 상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운전을 하다가 몰상식한 운전으로 화가 난 경우에 상대방과 다투려고 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따라서 위 부분을 조심하시고 누군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경찰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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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판정 후 혼인신고, 이혼무효소송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당사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혼인 무효라고 보긴 어렵고 결국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가 가능한데 위와 같은 경우여야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인 큰아버지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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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친 알바생 어떤걸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생이 5월달까지 일한다고 하고 그 전에 잠적한 경우,그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업무방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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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CCTV 횡령 포착
거스름돈이 없어 본인 가방에서 맞춘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대화내역이나 CCTV로 확인가능한 시간대 등)가 필요하고, 무단취식 부분은 실제로 어떠한지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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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성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 받던 상황이 아니라면,위 표현은 그 내용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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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질문이 있습니다!!
신청 후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입신고 이후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정하시면 될 것이고,이의 신청의 경우, 해당 등기명령이 부당하거나 이유 없어졌음을 임대인이 소명해야 하는데, 사안마다 다릅니다.문자로 직접 임대인에게 말한 것이라면 이후 다투어도 그 문자내역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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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자기 버스비가 부족하다고 만원 빌려감
실제로 버스터미널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편취하는 행위가 예전부터 빈번한데,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 전화번호가 그 사람의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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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이러한 판결을 받는 예는 어떤 경우인가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스스로 음주하거나 마약하여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따라서 예시하신 감경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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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해당 결정사항이 사내 조직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었고,그럼에도 전달되었다면 그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누구인지 특정가능해야 하고,그 문서를 열람가능한 모두를 고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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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부당이득 내용증명사건 만약 입금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마켓컬리에서 실제로 불응하는 고객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경우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거나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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