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내놓으라며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 한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대 1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협박은 대화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채권자 입장에서 갚지 않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 협박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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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임차인 본인이 가야하나요?
임차인의 대리인이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가 필요하빈다. 다만 임대인과 미리 양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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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기준과 면허 취소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위 규정 고려하면 보복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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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의 경우 보상이나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누수원인이 윗집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윗집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 특성상 대부분 윗집에 누수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 판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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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채권은 다양한 원인으로 소멸되는데,변제나 상계 등이나,아래와 같은 채권의 혼동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외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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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소송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119 당시 기록은 본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의 기록은 본인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에서 다친 걸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완하셔야 사기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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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키로 속도위반 얼마 인가요???
50km/h 제한 구간에서 60km/h로 주행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겠지만,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이나 대부분의 차량이 계기판 표시 속도보다 실제 속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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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지급 후 파기 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다만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법이 명확하지 않고 사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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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벌불원서에 대하여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선처해준 경우에도 민사상 합의까지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와 달리,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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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보험사기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이다
병원에서의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산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사기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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