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압도적으로끼가많은신입사원

압도적으로끼가많은신입사원

24.06.13

미성년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내놓으라며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 한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한테 75만 원을 빌리고 제가 계속 변명을 하면서 돈을 주기로 한 날을 미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돈 갚으라며 안 갚으면 신고한다는데 1대1채팅이랑 통화로 대화 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랑 협박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13

    1대 1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은 대화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채권자 입장에서 갚지 않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 협박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