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내놓으라며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 한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한테 75만 원을 빌리고 제가 계속 변명을 하면서 돈을 주기로 한 날을 미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돈 갚으라며 안 갚으면 신고한다는데 1대1채팅이랑 통화로 대화 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랑 협박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대 1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은 대화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채권자 입장에서 갚지 않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 협박이 성립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