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한 경우 질문이요!!!
의심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면 변호인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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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검인 전자소송 청구 할 때 질문 ㅜㅜ
해당 서류의 특성상 전자소송으로는 스캔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고,다만 기일이 지정된 경우 그 진위 확인을 위해 원본을 지참하여 출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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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판매자가 입금 받은 후 일방 거래파기에 대한 건
별도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하여 위약금을 정한 게 아니라면 환불 외에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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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데 뒤에서 쌍라이트 켜고 클락션 울리는 것 신고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위 7호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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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에서 입주한 후에 월세를 기습으로 인상하였다면, 인상분을 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사안이 부당해보이는 건 맞습니다.다만 행정소송으로 다투거나 학내 공론화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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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사본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과태료와 벌금 병과가 가능한가요?
과태료 사안인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단순히 과태료 사안에만 그친다면 그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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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을 한 경우,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대상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 그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고 마무리합니다.따라서 부채가 사라질 수 있으나 파산선고로 인해 일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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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나한달 월급의 체불이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수백만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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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인데 이 사건 처리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나요
우선 불송치결정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여야 하나,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미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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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유도, 태권도, 복싱 등)에서 혼자 동작을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은 체육관 과실이 있나요?
사고의 원인이 시설물이나, 무리한 동작이나 지시, 지도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바닥 소재 등 안전 부분에서 부상의 정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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