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as 미시행 부분으로 고소할 방법 없는지궁금해요?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계약 파기 등을 진행할 수 있고그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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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시 공탁금관련 질문..
공탁만으로는 벌금이 그 액수만큼 낮아지거나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 배상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최근 다수의 재판부가 형사공탁에 인색한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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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인회생은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고,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일정 채무액(10~15억원)이내 여야 합니다.나이에 따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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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우면 형사처벌되나요?
마약이 합법인 곳에서 투약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해외에서 호기심에 해보고 귀국길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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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민사소송 준비중 위자료 및 소송비용
문콕 피해라는 점에서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므로 그에 대하여 위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인정되더라도 수십만원이내일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판결 선고 시 재판부에서 부담을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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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피해 정도가 적거나 합의한 경우 등 사안이 경미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 사문서는 그 이외의 문서로서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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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일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인가요?
폭행의 경우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하기 때문에 양형 사유가 유리하다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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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제가 이기게된다면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되나요?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나 송달료 등도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전액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시간적 노력에 대항 배상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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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관리 문제 및 관리비 횡령에 관해서
관리사무에 그 돈을 사용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입니다.옥상 누수는 하자 보수 후 그 비용의 분담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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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서류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
형사사건이란 내용이 일심이라는 전제하에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형 자료도 언제든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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