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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되어 경찰서가는데요~~~~~
입건되어 조사를 마쳤다면,담당수사관을 통해 알게 된 사건접수번호를 통해,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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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에 엮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넘어졌다면 쌍방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은 우선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항변하거나, 상대방과 서로 처벌불원으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명함 한 장 주고 사라지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명함만 주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어도 일주일 만에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도 한두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소장접수되어서 내일 경찰서 감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자로도 통지가 오고 별도로 수사 결과 통지서가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재판 출석이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서류 제출은 보통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변호사가 제출하나,해당 사건에 필요한 서류는 의뢰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준비해서 전달해야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범인이 잡히면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경우에도 피해자로 확인되지 않아 합의나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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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처음에는 상대방이 작성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진행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통신사 대리점이 인터넷 해지를 안 해서 4개월간 요금이 나왔어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대리점이 통신사를 바꿔야 한다고 하여 바꿨음에도 이전 통신사에 대해 해지하지 않아 발생한 4개월의 사용료에 대해서는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를 제가 당해서 내일 경찰서로 출두하는데요
해당 사안이 간단하다면 1회 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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