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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해당 사안에서 신고를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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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강제 경매 될수 있나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서 경매로 현금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서로 공유가 어렵다면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치매 부모님 건물 매매의사가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경우에도 계약 당시에 인지 능력등이 인정되면 계약이 가능하나, 법무사 등이 동석하에 진행하여야 의사능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는 아닌데 학폭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버수사대나 경찰 협조가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별도로 학폭 사건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형사고발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의류 상품 정보 안내 미흡이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의류는 중고거래의 특성상 말씀하신 차이를 말하지않은 것만으로는 묵시적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호기심에 대리토토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더 가져간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 역시 신고과정에서 인지되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볼링비를 계산안하고 튀는경우 어떤죄에 적용되나요?
카드와 영상자료로 당사자들을 특정가능하고, 볼링비를 계산안하고 도망간 부분은 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김영란법에서 명시하는 ‘공무원등’에 속한 사람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나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건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상님 묘 두구가 있는데 우리땅이 아닙니다.
두 묘가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관리되어 왔다면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 주인은 묘를 이장하고 판매하고자 할 것인데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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