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가계약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사를 끼고 원룸 가계약이 18일 진행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방으로
하자 없는 좋은 매물의 방이라는 말을 듣고 가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은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계약금은 집주인(확인됨)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가계약 진행은 완료되었는데 다른 중개사로부터 건물이 신탁 등기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탁 등기가 완전히 잘못된건 아니란 건 알겠지만,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싶지 않습니다.
따로 언급 없이 진행된 가계약,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