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4달째인데 약식명령 안왔어요.
약식명령이 아직도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판부에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약식명령은 송달까지 긴 경우 3~4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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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럴땐 사기 인가요????
본인이 하자를 확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환불을 해주면 이익을 편취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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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짐을 안빼서 집주인이 피해보상요구합니다
짐을 빼지 못하는 사정에 대하여 양해가 되었다면, 1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6개월 월세를 받겠다는 것에 대해 집주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당한 공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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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위 행위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노출된 부분이 없다면 묘사 정도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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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마음대로 측정하여 주겠다는 집주인
이미 월세를 낸 기간도 포함시킨 건 집주인이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친 사망 후 짐 정리를 위해 계약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주장은 부당해 보이고 다투어서 정산하시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 후 지급 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한 지급명령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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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담벼락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차가 파손되었다면 주차를 한 사람 본인 책임인가요?
그 담벼락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것이라면,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담벼락의 관리 부실로 무너진 경우 그 주택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차주가 자기 집 앞이 아님에도 그곳에 주차하였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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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비 지급하기로 구두로 말을 했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앞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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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검사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과태료를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일 경우별도로 신문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여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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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때문에 다쳤다면서 진단서 끊어왔는데 상해코드가 아니라 질병코드입니다
상해 진단서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마사지로 인하여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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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오입금 귀책사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 회사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미반환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그와 별개로 상대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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