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유통기간 지난 음식 판매하였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소비 기한이 지난 물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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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대표이고 해당 회사에 다른 이해관계인(주주나 투자자)이 없다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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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죽었는데 상간녀가 연금을 받고있어요~
유족 연금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법정 배우자가 그 지급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받고 있다면, 연금의 수익자를 그 사실혼 배우자로 정해둔 것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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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 확정후 대지급금 신청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임금 체불 사건과 같이 대지급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을 기초로 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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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고소장 취하후 재고소
앞선 고소에서 고소인의 조사 전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현재 상대방의 불의를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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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댓글은 법적으로 고소가 불가한가요?
트위터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해당 댓글에 대해서, IP나 주소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협조 없이도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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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번에 여러건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건이 서로 인적, 물적 관련성이 있다면 다른 고소건에는 B만 피고소인인 경우에도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건 특성상 B 단독 범행에 대해 관할이나 범행의 관련성이 없다면 나누어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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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병합수사의 경우 기소를 하게 되면 한번에 되는건가요?
해당 사건이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대부분 변제 받지 못했고 동문인 것처럼 속이거나 치료비 명목 자체도 기망한 것이라면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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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후 배상금 지급
상대방의 연락처나 변호사도 없다면,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탁을 완료한 경우 상대가 압류를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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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대의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말하였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도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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