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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꾸준한시금치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으로 신고 후 나의사건 검색해보니 약식명령일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4월26일이더라구요. 14일이 지났는데 제가 다시 법원에 확인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걸까요? 그럼 민사소송도 가능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명령 후14일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하였다면 ,
확정 전이므로 그 부분 확인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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