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져있고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위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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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법적으로 국회의원 결격사유가 안되나요?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제목개정 2015. 8. 13.][2015. 8. 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단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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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의 경우 피가 안 섞인 자식을 호적에 올리면 나중에 재산상속비율도 같아지나요?
재혼 전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거친 경우에는 친족 관계가 성립하므로 실제로 피가 섞이지 않아도 다른 자녀와 동일하게 법정 상속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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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 개인 사업자 주소지 기숙사로 해도 되나요?
공공이용 시설인 학교 기숙사는 사업자 주소지로 보기 어렵고,사업자 주소지로 신고한 경우 학교 측에서 확인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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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기사 급여미지급 도와주세요
개인 사업자이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자성이 문제 될 수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그 임금 체불에 대해 다툴 수 있고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자성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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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경우
별도 채무를 위하여 차량의 명의이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별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 해당 채무와 차량 명의 이전 사이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부적법한 유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별도로 차량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다른 채무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전까지 차량을 담보로 명의를 두는 걸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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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폭행 또는 상해죄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상해 진단서나 피해 관련 사진, 영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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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리모델링하면 증여세도 올라가나요?
리모델링 시 건물 가치 증가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고이것이 우려우시다면 말한대로 증여를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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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압류해제 가능할까요?
사안은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 압류를 제한하는 압류 범위의 변경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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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초상권 어떻게해야할까요
해당 영상의 저작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당사자가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 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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