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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번개장터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익명프로필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위 계정주가 본인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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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를 하고 실제 시위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집시법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애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신고 후 개최되지 않았다면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 환송하면 보통 결과가
파기환송 사유에 따라서,대법원의 판시사항을 고려해 다시 판단한 경우에도 다른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 일부승은 원고에게 유리한가요 피고에게 유리한가요?
말씀하신대로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원고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그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계산해보지 않고서는 누가 유리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선물로 주고 횡령 절도로 형사고소한다고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전달해주는 장면이 있다면 무혐의가 명백해보이나,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라고,가족한테 당시에 자랑한 부분도 당연히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타업체에서 저희상세페이지를 도용했습니다. 처벌할수 있나요?
상세페이지를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나 타 업체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두번째 질문은 약정하기 나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절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의류를 주문해 입어본 것만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건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일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는 걸 고민해보실 수 있으나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상명령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에 따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불참한다고 하여 해당 배상명령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상속등기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명의는 한 명에게 하는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해 그러한 내용을 정하되, 그와 별개로 실제 지분은 3대2이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분할하는 점에 대해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 상사 중재원 사건에서 모해위증죄
모해 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모하할 목적으로,법정에서 징계 혐의자나 피고인을 허위 진술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중재원에서 벌어진 일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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