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이후 재산 압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압류 및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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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기 전 퇴거, 중개수수료 부담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해당 일시로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상 기재 여부와 무관합니다.두번째 질문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위해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건 상술한 바와 같고 계약서상 관련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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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시하신 내용은 결국 살인죄보다는 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이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당사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가 혹은 사망에 대해서 예견 가능하였는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도 없이 우연히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면 과실치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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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 사기 의심 정황 후 환불 처리 중 개인정보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본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번호로 본인에게 환불을 명목으로 인증번호를 요구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는 응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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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 초과 지급건 환급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하여 추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별도로 반환 소송 등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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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후 우편 수령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는 과정에서 중간통지에 대해서 우편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관에게 전달을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주소로 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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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오가 부모님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게 된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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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매음 역시 성범죄에 해당할 것이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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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명목으로 대부업자(제3자)에게 직접 송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법 자금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후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을 요구할 때 은행을 통해서 반환하시면 되고 본인이 먼저 자진 신고하는 것은 현행법상 오입금자의 신고가 없는 한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채무자에게는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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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했을 때 돈이 묻혀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그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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