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세입자인데 방창틀 아래 콘크리트가 비워있는거 세입자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배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벽지가 찢어진 것 역시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며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4.0 (1)
응원하기
결제후 놓고 간 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는 사안 입니다. 명백히 범죄 행위이며 합의도 가능하십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피해 금액이 3만원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측에서 고소한다고하면 저도 고소할게요~ 하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고소가능 여부가 판단 됩니다. 고소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범죄가 되는 상황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맞고소를 한다는 것도 역시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리뷰 안좋게남기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경험하신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신 것이고 특별히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공익 목적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순 음성 파일을 아청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음성 파일은 아청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법령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 파일에 대해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불가능 합니다.해당 셀카 사진만으로는 이를 아청물로 볼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도록 안내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대금 입금 후 1시간 40분 후에 판매자가 계정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랙컨슈머는 깜빵 보내는 법을 발의하면 안될까요? 사기죄와 동일하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컨슈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 행위 따라서는 형사 처벌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여론이 형성되어야지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단소송 할 때 성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송의 경우 민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인 사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만 19세가 되는 7월 이후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의 범죄자가 죄를 짓고 다른 주로 도망가면 도망간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와 범죄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다른 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동생하고 살게 되면 집주인한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아니고 가족인 동생이 같이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