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환불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한시간정도 핑계를 대며 계정을 주지 않은 점, 여러번 말을 바꾸어 사기를 친다고 보이는 점이 사유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금전만 받은 경우 사기의 고의나 기망으로 대금만을 편취할 고의 등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사기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사상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