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의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대체공휴인을 아래의 각 경우에 해당할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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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택 잘못 가져왔을 시에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편의점에서 잘못 준 것을 가져온 것일 뿐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억울하신 사정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주시고 잘못한게 없으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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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장을 대여한 것인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찜찜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기때문에 아버지에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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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걸려있는데 아직 해결은 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민사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압류해제 또는 압류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파악이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압류해제에 관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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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당이득반환 소송중입니다 가압류를 걸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소 제기 이전에도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면 가능합니다. 이미 소송진행 중이신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바로 가압류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미 진해중인 변호사님이 계시면 그 변호사님께 말해주시면 진행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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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앱 당근 챗에 욕설쓰고 오히려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챗 차단도 안될때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 욕설을 보낸다면 이는 스토킹범죄,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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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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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편의점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점주가 알바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면 그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매출기준x). 물론 단순히 알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제한이 인정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30~70% 정도로 책임이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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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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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진술서의 답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면 별지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다 즉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주민등록번호 경정이 되면 그때 확인 후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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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봉안 위치 물어보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납골당에 방문하여 봉안위치를 묻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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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주기로 했었는데 돈 송금 안해주면요(사기죄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내기로 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물건 발송을 거부하고 돈도 환불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금액을 받더라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니 처벌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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