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데요 동파관련 물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은 임대목적물의 소유, 관리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아무런 과실책임도 없는 임차인이 나눠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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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공사때문에 나가라고 하고 이사비는 못주겠다고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므로, 적어도 이사비는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말을 뒤집고 이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강제적 해결 수단인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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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계약종료 시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는 불가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퇴거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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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너무 빡세여 이거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회사가 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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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석에 앉는 것이며,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가 되었고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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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한 보행자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벽녘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분석하여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과속여부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따져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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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구공판결정후 합의관련 전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측에서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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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잡혀있는 집 살고있는데 보증보험 기간 전까지 말소못하면 집주인이 윗층으로 이사비용 등 다 대준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의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 5일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근저당말소를 해야 하는데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또는 임대인의 말처럼 근저당이 없는 윗층으로 이사하신 후 윗층으로 계약을 다시하고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은 후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는 윗층으로 옮길때 전세대출이 다시 나오는지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고, 윗층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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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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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으로 합의를 포기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포기한 것이므로 처벌은 받을 것이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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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실제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충분하며, 더욱이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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