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잡혀있는 집 살고있는데 보증보험 기간 전까지 말소못하면 집주인이 윗층으로 이사비용 등 다 대준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의심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5월5일 전까지 보증보험가입을 해야해서 집주인한테 5월5일전 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면 근저당없는 윗층으로 이사비용, 입주청소 등 다 해준다고 옮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옮기면 지금 살고있는 집 전세자금대출 비용은 어떡하나요? 집주인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심각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 5일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근저당말소를 해야 하는데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또는 임대인의 말처럼 근저당이 없는 윗층으로 이사하신 후 윗층으로 계약을 다시하고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은 후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는 윗층으로 옮길때 전세대출이 다시 나오는지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고, 윗층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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