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ai를 활용한 기술은 처벌 대상인가요? (재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처벌대상입니다. (물론 시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진이 만들어 져야 범죄가 성립합니다)네 문제가 됩니다.네 맞습니다. 실패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현실적으로는 사건과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가지고 있어도 수사기관이 이를 알 지 못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5.0 (1)
응원하기
네이버카페댓글 좋아요하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이버스토킹이기 때문에 명백히 범죄행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이사비용 지불한다고 했는데 말바꾸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주기로 했다면 이사비용을 주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받으시면 되고, 만약 안주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이 제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셨다면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는 무관하신 사정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실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은 아무래도 찜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특약으로 추가 해주시는 것도 좀 더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변론 선고기일이 너무 늦게 잡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판사가 생각하기에 2달 정도 기간을 두고 피고가 답변할 시간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어느 판사는 1개월을 주지만 어느 판사는 2개월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정 판매 이후 정지가 되면 민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구매자가 계정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콘서트 장에서 찍은 영상이 불촬로 보여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은 불촬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이돌의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노출된 신체부위를 집중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영상 전체의 내용이나 구도에 비춰봤을때 아이돌을 촬영하면서 다만 부수하여 속바지가 잠깐씩 비춰지는 정도라면 불촬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사갈때 전출세대주말고 세대원이 안나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은 사람마다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자가 전출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만 전출하면 세대원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집으로 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편이 제 동영상 가지고 있는데 유책이라면 유효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동영상이 무효가 되는 그런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과거의 일이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뒤늦게 해당 사실을 들어 이혼의 귀책사유로 주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으나 보통 2~3년만 지나도 과거의 영상은 이혼의 귀책사유로 주장하기 어려워 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갤럭시 ai 지우개 기능을 활용한 사진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네 처벌대상입니다. 유포하는 것 역시 처벌대상입니다(동조 제2항).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