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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슬림한장어
확실히슬림한장어

남편이 제 동영상 가지고 있는데 유책이라면 유효기간 알고싶어요

제가 술취했을 때 제가 엉망진창인 모습찍고 폭력 행사했다 이런거 전부 녹음하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혹시라도 이혼하면 이걸 저에게 유책으로 할 것 같은데 몇년이 지나면 6년이라나? 지나면 이런 동영상도 무효가 된다고 하네요..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상이 무효가 되는 그런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과거의 일이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뒤늦게 해당 사실을 들어 이혼의 귀책사유로 주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으나 보통 2~3년만 지나도 과거의 영상은 이혼의 귀책사유로 주장하기 어려워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청구권은 위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2년이 지난 경우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