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예정인데 혹시 쌍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걸레'라는 모욕적 표현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를 따라 하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그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다툼상황에서 모욕적 목적으로 1회적으로 성적 의미가 포함된 말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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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는 어떤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령회사라고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회사 설립은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설립이 가능하며 그 설립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몇백만원 수준의 자본금만 있으면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쉽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상 회사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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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모욕죄 뭐로 고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경우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굳이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해서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법 적용을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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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수수료주고 하나 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를 속이고 퇴직금을 미리 받으신다는 것으로 이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회사를 속여 퇴직금을 미리 받는 부분은 사기죄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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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속에서 성희롱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뜬금없이 성적인 발언을 들으신 상황으로 성적으로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겠으므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충분히 범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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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료전 계약서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내용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고 나오시는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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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하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류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재량이 적용되는 영역의 문제로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일단 동의없이 제출해보시고 통과여부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통과가 안되고 보완을 요구받으시면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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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가족이 월세로 사는데 집주인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데 어떤 일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대출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 세입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예상컨데 기존 대출에 따른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세입자들가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서류에 서명을 요청할지 서류를 직접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서명하실 경우 불이익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사인해주시지 마시고 서류를 받고 생각해본다고 하시고 검토를 해보시거나 자문을 다시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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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다만 동 계약서 제3조 제1항의 위약금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위약금 규정은 그 해제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전체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동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며 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여 1차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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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부 확인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상황을 모두 공개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은행, 법원행정처 등)에 조회를 신청하여 재산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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