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수수료주고 하나 작성해도되나요?
회사에 퇴직금을 좀 가불받으려는데 그중 사유에 무주택자가 보증금사유로 했을때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는데 서류에 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원룸을 구할껀아니고 퇴직금이 좀 필요해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수수료를 좀 드릴테니 한장 작성해달라할려는데 별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를 속이고 퇴직금을 미리 받으신다는 것으로 이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회사를 속여 퇴직금을 미리 받는 부분은 사기죄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